가정폭력 | 충남해바라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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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1. 가정폭력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및 기타 동거 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 유형

*모든 유형은 하나 또는 그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제, 위협하기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기,
자해 또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등

부인, 비난

폭언, 멸시하기,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행동

피해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혼자 하기 등

가정 내 성적 학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의심하기,
낙태 강요, 신체부위 등을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기 등

경제적 학대

낭비, 채무, 지출을 의심하거나 경제적으로 방임하기,
지속적으로 돈 요구하기,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정서적 학대

피해자가 있는 장소 미행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만나는 사람 또는 행동 통제하기,
고립시키기, 공포감 조성하기, 조롱하기 등

자녀 이용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피해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기 등

협박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하기, 물건을 부수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하기, 무기 전시, 피해자 주변인에
대해 위협하기 등

가정폭력 피해 시 대처방법

  1.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주세요
  3. 가정폭력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4.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나올 수 있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5.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6.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알려주세요.

참고자료: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