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 충남해바라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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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스토킹 이란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특정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행위 범위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이라 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상대방 등의 주거 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정보를 해당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참고자료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스토킹 피해 시 대처 방법

  1.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면 피해자 보호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스토킹 피해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 스토킹피해신고는 경찰112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