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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충남해바라기센터
폭력바로알기
“ 당신의 얼굴에
환한 미소
를 찾아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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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신체적,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대상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그 외
관계별
가족 및
친인척
연애상대
사회적
관계
일시적
관계
모르는
사람
그 외
피해
유형별
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
추행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디지털
성폭력
성희롱
그 외
성폭력 피해 시 대처방법
사건현장에서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확보합니다.
몸을 씻지 말고 옷을 갈아입지 마세요.(속옷포함)
옷을 갈아입었다면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담아 출동한 경찰관 혹은 센터에 제출합니다.
다친 부위는 사진을 찍어두고 진단서 등의 의학적 증명서류를 발급 받도록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타액이나 정액 등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채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즉각적인 신고
가능하면 빨리 112에 신고 합니다.
가해자가 아동의 친척·부모·학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신고가 망설여질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자녀를 보호하고 회복으로 이끌게 됩니다.
증거 보존하기
성폭력이 의심되는 증거들을 보존하고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인 근거에 대해 병원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 및 단서가 소멸되기 때문에 가정(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증거 보존을 위한 필요 조치
신체에 남아 있는 성폭력 증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니다.(손 씻기, 세수, 양치, 질 세척, 샤워는 하지 말고 가능하면 대·소변도 삼가)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물들(피해 당시 입었던 겉옷, 속옷, 휴지 등)을 갈아입거나 세탁하지 않도록 합니다. 갈아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72시간 내에 경찰관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합니다.
음식물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성범죄 현장을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해 청소 등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